운전면허 정지 등 112만 명 대상 특별감면도 단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단행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4차 특별사면에서 관심이 모아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갈등 사범으로는 제주해군기지와 사드배치 사태 관련자 26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의도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이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이 8명이다.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일반 형사범은 292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수형자·가석방자가 625명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했다. 그 밖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 2295명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52명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인도적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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