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체험 유도한 후 동의없이 요금 부과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서장 연정훈)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사용료 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말까지 9만7,000여명에게 총 2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B사의 대표 C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사의 상담원들은 A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에게 “1개월은 인터넷 무료 원격 점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이용료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권유한 후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없이 3,300원의 부가서비스에 9만7,000여명을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B사를 압수수색해 허위 개통한 피해자의 명단과 A와 B사가 3:7로 정산한 수익금 분배내역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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