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생긴 일도 있었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 확립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으로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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