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정부 예산 지원 받는 공공기관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장의 차기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영달 전 의원이 지난 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면서 출마 자격과 체육회의 법적 위치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먼저 장영달 전 의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4선 의원이다.
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7대까지 16년 동안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장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선거에 투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장 전 의원이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덕분이다.
선관위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이라며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 제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두 가지 논란이 곧바로 제기됐다.
먼저 대한체육회장이 왜 '비상임 임원'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현재 57개 스포츠종목에 대한 가맹단체가 있으며, 시·도 및 해외지부별 스포츠단체들을 두고 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올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약 3800억 원을 지원 받았다.
예산을 받기 때문에 감사도 받는다. 문체부 감사는 물론,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연 4000억 원대의 예산을 받고 내부직원 300여 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체육회장의 자리가 '비상임 임원(현행 상법에 따르면 비상임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란 점이다.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왜 이토록 허술한 정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두 번째 논란은 장 전 의원의 피선거권 논란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대한체육회장은 비상임 임원이므로 장 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령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출마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스포츠계 관련 인사들에게 이 같은 해석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해 피선거권까지 제한당한 이가 체육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스포츠의 권력화'를 나타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정정당당해야 한다. 승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정당당에 자그마한 흠집이 생기게 되면 그 멍울이 추후 폭력과 권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최순실 사태가 그랬고, 과거 승부조작 사태 등이 그랬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정당당한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빛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