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론스타가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8억7000만 달러(약 9700억 원) 규모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신문DB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에 국제소송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던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 달러(약 9700억 원)을 제시했다. 

론스타가 원래 소송에서 주장했던 금액은 47억 달러(약 5조2000억 원)이었다. 

론스타가 요구한 8억7000만 달러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데 따른 손실액 6억2000만 달러와 과세 처분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 2억5000만 달러다. 

이중 매각 지연 손실액의 경우 론스타는 4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하한액인 4억 달러를 기준으로 매각시점인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법정이율(5%)를 더해 6억2000만 달러로 계산했다.

세금의 경우도 2012년 당시 납부한 1억5000만 달러에 법정이율(5%)를 더해 2억5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론스타는 타협안에 2008년 당시 HSBC로의 매각 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기 전인 2008년 당시 HSBC에 17억 달러에 매각하려 한 바 있다. 

론스타의 타협안은 이달 30일까지만 유효하며, 우리 정부가 타협안을 받아들일 경우 곧바로 ICSID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단 론스타의 타협안에 대해 “론스타의 협상의사가 담긴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론스타의 타협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민원 형식으로 법무부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기도 문제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최근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론스타 타협안을 검토하기에는 이달 말까지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론스타가 ICSDI의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판정을 끌어내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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