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들을 옥죄어왔던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의 경우 사후보고로 전환했으며, 임원들이 지던 연대책임 의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점 설치의 사후보고가 눈에 띈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은 '인가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점의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유지했지만,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특히, 신고수리 권한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해 업계의 자율성을 높였다. 

업무 영역도 개편된다. 현행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영위 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업 업무 등으로 별도 구분없이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분류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만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역시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고유·겸업·부수업무로 개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업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임원들의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들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 취지를 유지하는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일단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 2월 국무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용이해지고, 경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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