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23일 기자회견 열고 위원회 활동현황과 계획 발표

[민주신문=경기 | 오준영 기자]

ⓒ경기도

지난해 11월 공식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1년 동안의 성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을 꼽았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로 구성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사업자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