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생활감염 통한 전 방위 확산 막아야… 긴급 멈춤 기간 적극 동참해 달라” 호소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더니 일주일도 안 돼 지난 8월 대유행의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등 위기 상황에서 확산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유행이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 감염을 통한 전 방위 확산이 특징이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부터 최근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 직장 내 감염이 556건으로 22%, 요양시설・병원 등이 354건으로 14%, 실내체육시설이 183건으로 7%, 식당·카페가 143건으로 6%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및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하고 PC방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된다.

또한,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종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 권한대행은 “아울러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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