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하고,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결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중징계)'를 통보받았다. 

20일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9명의 직원들에게는 감봉견책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징벌적 제재조치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63시티에 갤러리아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18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한화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후 입점하는 과정에서 63시티 내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72억2000만 원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또한, 4개월 간 지속된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동안 발생했던 관리비용 8억 원도 갤러리아 측에 청구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와 임대차 계약을 10년 장기,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지적한 손실분(기존 임차인 손실배상금+미청구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보다 장기계약을 체결해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자산의 무상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면허를 반납하면서 현재 공실인 상황이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까지 고정액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손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계열사인 63시티와의 거래 과정도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계열사인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용역비용과는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11억 원을 포함해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를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라고 보고 보험업법 위반사항이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주업무인 보험금에 대한 부당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473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약 21억 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으며, 18건의 보험계약 부당해지 및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 미준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생명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야심차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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