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 19일 본회의서 재석 278명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가운데, 지역내에서는 불안을 호소하며 치안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즉시 대응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재범자는 2016년 58명, 2017년 66명, 2018년 83명, 2019년 55명, 2020년 8월 기준 32명에 달할 정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 접근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 의원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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