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 연석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갈 것”이라며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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