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난 9월 대법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청구소송 승소
중징계 사전예고 했던 금감원, 26일 제재심서 중징계 유지할 지 관심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촉구하는 암환우 모임 ⓒ 뉴시스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유지될까.

보험업계가 금융당국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 9월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 일부에게만 지급한 삼성생명, 논란 자초

요양병원 암 보험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금감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면서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살펴봤는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한 반면,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검사에 나섰던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과 관련해 약 20~30%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종합검사를 통해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발끈했다. 이미 2년 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생명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이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종함검사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과 관련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스템 개발 용역을 받은 삼성SDS가 개발 시한을 넘길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삼성생명이 받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 26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 주목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지난 9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이미 사전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26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은 바로 '요양병원 암 보험급 부지급'이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놓고 삼성생명과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었다. 

논란의 핵심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느냐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을 '직접적인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생명이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던 다른 생명보험사들 역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결국 이 사안은 법정에서 판가름났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모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금감원이 사전예고 했던 중징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호한 분위기다. 

삼성생명이 승소한 사안은 단 한 건에 대한 판결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불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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