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9일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도 사용이 제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절감과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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