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민주신문 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신상 발언을 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돌리진 못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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