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2007년 박근혜 후보측서 제기한 의혹 진실로 밝혀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대법원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13년이 걸렸다”고 논평했다.

신 대변인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언급한 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나경원 이명박 후보 대변인은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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