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에셋대우

“적자 회사에 ‘사익편취’ 적용은 부당하다”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나선다. 

공정위가 부과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컨설팅에 부과한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대우가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호텔과 골프장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실제 미래에셋그룹은 연 50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와 포시즌스호텔 운영권을 2015년 미래에셋컨설팅에 맡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가족들과 특수관계인들이 전체 지분의 91.86%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권을 갖게 된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매출액의 70% 이상을 계열사를 통해 올리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포시즌스호텔은 적자 폭을 대폭 줄였다. 

또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도 2017년 1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 보유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미래에셋 측은 “사업 시작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손실을 감수한 부분도 있다”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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