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뉴시스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 산재 재해율은 1.9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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