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초과속 차량의 차종 및 위반속도 등을 비롯한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초과속 차량의 실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차종, 단속 시간, 위반장소, 속도 등을 모두 공개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에서 가장 최고속도를 질주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지난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역에서 적발된 포터2 차량이었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 50분이며, 위반속도는 247km 이다.

같은 속도로 적발된 차량은 2020년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33-10 광대선 광주방면 17.8km 지점에서 단속된 벤츠 S63 amg 차량으로 단속시간은 22시 16분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속 단속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수입차량이 전체 78%를 차지했다.

하지만 포터 2(2016년 247km 외곽순환도로), 25t 트럭 트라고(2016년 237km,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덤프트럭(2016년, 219km 중부내륙선 24km), 대우 트랙터 16t 이상(2017년, 237km 중부내륙고속도로), 이 마이티(2017년, 237km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대형 트럭들도 초고속 주행 중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김영배 의원은 “초과속 차량은 그야 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초과속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건설장비, 대형 덤프 트럭들이 200km 이상 질주와 관련 “일반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초고속 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 정비와 대책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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