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6일 열린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 모습 ⓒ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 16일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혐의자’인 A 전 부회장을 영구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 전 부회장의 경력직 간부 부정채용과 갑질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아 이같이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현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세한 회계보고를 통하여 A 전 부회장이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수당의 부당수급과 부당거래 등 횡령·배임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추가 혐의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 측은 “대한체육회에 의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채용부정과 대회 개최 부적정에 대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연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맹은 “대회 개최절차 부적정에 따른 처분으로 경기력향상비(기금) 1억4200만 원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국가대표선발전 등 각종 대회 개최와 훈련 제한으로 선수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구회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은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스포츠’의 대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정의로운 연맹을 세워나간다는 각오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페어플레이에는 포상으로’라는 운영방침을 세워서 조만간 컬링연맹의 쇄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컬링인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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