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연루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징계안, 29일 제재심서 결정
은행·지주 등 금융사 연말 인사 시즌에 후폭풍… 법정 소속 잇따를 수도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김형진 신한금투 전 대표, 김병철 신한금투 전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 ⓒ 각 사

인사 시즌을 맞은 금융권이 라임자산운용으로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3곳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면서, 징계 통보를 받은 금융사 CEO들의 향후 행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가 확정될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 금융사 CEO들은 일정 기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라임 사태의 후폭풍을 맞게 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징계가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징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금융당국 징계로 인사 시즌에서 낙마할 위기에 놓인 금융사 CEO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금감원, 증권사 3곳에 중징계 예고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관련 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도 징계를 예고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검사가 지연되면서 이번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는 매달 두 차례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징계가 사전 통보된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심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다뤄진다. 

29일 제재심의 징계대상은 3곳의 증권사를 포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현 금융투자협회장) 대신증권 전 대표다. 이들은 모두 라임펀드가 대거 판매됐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CEO를 역임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CEO에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권고 바로 아랫 단계다. 

29일 제재심에서 징계사안이 확정되면 이들 전현직 CEO들은 향후 4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단, 현직 임원의 경우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다. 

 

◇ 은행장도 중징계 가능성 높아

금융권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은 CEO들을 시작으로 향후 은행권에도 유사한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징계를 받은 CEO들로 인해 연말 인사 시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현재 허인 현 행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만료된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29일 제재심에서 박 대표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행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던 신한은행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진옥동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금감원 검사가 미뤄진 상태다. 검사 이후 징계안이 확정되는 만큼, 다른 은행들보다 CEO에 대한 징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뉴시스

◇ 금감원 vs 금융사, 소송전 비화할 수도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징계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제시한 100% 배상안까지 수용했고, 가교운용사 설립에 나섰음에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금융사들에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중징계 대상이 된 CEO들이 징계안에 대해 법적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DLF·DLS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CEO 인사 시즌을 맞은 금융권이 징계카드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기가 만료되는 CEO들의 후임을 하루라도 빨리 정해야 하는 금융사는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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