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사각지대 우려…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 등 제도적 보완 시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 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이 불과 42.7%인 2004동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도 2017년 1236동에서 2018년 493동, 2019년 275동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작년보다 조사 대상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진단이다.

최근 3년 간 30층 이상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는 총 493건에 달한다. 이에 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 피해만 약 91억 원에 이른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17년 5명의 사망 및 31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4692동 중 경기도만 1673동으로 30층 건축물의 35%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특히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로 세부 내용과 관련한 법률을 보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서 의원은 “지난 8일 발생한 울산화재 사건으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진압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은 고층 건축물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 및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최근 3년간)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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