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한해 농약중독 사망 855명 불구 ‘급성독성’ 농약은 인터넷으로 버젓이 유통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급성독성’ 성분이 포함된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55명으로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고 문제제기 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한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총 28가지이고, 판매 가능한 농약은 32가지이다.
하지만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성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약안전보건정보검색’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해당물질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노출 시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연축, 경련, 근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 조차도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조심해야 할 농약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가 우려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이 의원은 “농약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농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든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며 “농진청은 경각심을 갖고 농약에 대한 판매를 더욱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자료 이양수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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