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대마, 몰카, 성희롱, 인건비 횡령 등 일탈행위 도 넘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앞줄 맨 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농업 부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징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144명의 직원에 대해 각종 비위 행위로 16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 했다.

또한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 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탈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한 직원은 대중목욕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했다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 원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고위직으로 있던 한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 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 받았다.

아울러 지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스토커와 협박편지를 보내 협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외에 파견된 직원은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앞 차안에서 ‘여기서 자고 가도 돼’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 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징계를 사례별로 보면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 등이 13명,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이 9명, 음주운전 3명, 무단결근 3명, 성희롱 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현황으로 보면 총 144명 중 96명(66.7%)이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지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농어촌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받아 파면됐다.

또한 다른 농어촌공사 지사 직원은 농지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 554만 원의 농지임대수탁임차료를 횡령하고, 다른 임차인에게는 505만 원의 금전을 부당대차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징계양정 기준 상 파면에 해당하지만, 시효기간(5년)이 경과해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간 매년 회계부정·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의 안전불감증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다음해 7월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해 안전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추진단 신설 이후 1년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면피용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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