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도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해당 제도들이 법제화될 경우 금융권에 엄청난 후푹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했다. 사진은 2018년 당시 한국소비자단체 집회 모습 ⓒ 뉴시스

금융권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해당 제도들이 금융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안 발의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법안에서는 두 제도가 빠지면서 결국 알맹이가 빠진 금소법은 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두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금융권 긴장감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를 받는 제도다.

단일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데, 단일 금융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생존에 위협적인 제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보험업과 증권업이다. 보험상품과 투자상품에서 집단소송제를 통한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사실상 해당 금융상품을 사들인 소비자 전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액도 배상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해당 제도를 이전 발생한 사안에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논의 중이란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DLF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건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은 고유업무인 '분쟁조정'을 더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집단소송이라고 해도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도와 분쟁조정 절차는 법적 구속력에서 판단 기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제도"라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도 분쟁조정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