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사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셀프연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사 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르면 10월 중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CEO의 '임기 조항'을 신설해 그 기한을 6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형 금융지주사 CEO들의 경우 통상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데, 이후 연임 과정에서 갖은 논란이 되풀이 된 만큼 3연임은 막자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도 6년의 임기제한이 생겼다"면서 "이에 발맞춰 금융지주 CEO들의 임기도 6년으로 맞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CEO를 맡을 경우 사유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사실상 3연임을 확정지었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미 3연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조 회장의 경우 2017년 3월 임기를 시작해 올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딱 6년 제한에 걸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사기업의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의 CEO 임기제한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사회의 독립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며 "이미 금융사들은 연임과 관련해 내부규정을 만드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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