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개정 드라이브 야당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 가능
국민의힘 "비토 재량 없앤 사실상의 의회 독단" 반발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기존 교섭단체 추천이 아닌 국회 추천으로 바꾼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교섭단체 몫 2명, 야당 교섭단체 몫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6명 이상의 동의 조건도 5명 이상만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갖추도록 완화한 것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선 입법자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씀 드린다"며 "법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도 비민주적이란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여당은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설득했다”며 "공수처법 개정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패스트트랙 논리가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집행 차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야당에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라”라며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 말고도 협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는 7월15일인데, 이미 한달반이 훌쩍 지났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거대 여당의 단독 공수처 신설 밀어부치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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