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대상으로 절충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7조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 사안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등 일부 조율을 거친 안을 발표하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했다. 또한, 전 국민 20%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원 대신 대안으로 제시했던 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권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나왔던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도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이라는 조항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