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추경호 소위원장과 소위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소위원회 인터넷 동시 중계를 준비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이나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위원회 진행 상황은 속기록을 통해 문자로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소위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와 예산 심사가 진행될 때 그 힘을 발휘한다. 법안과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상임위 전체회의 전 소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소위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깜깜이 회의로도 악명 높았다. 2006년 17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소위는 속기록도 없이 비공개였다. 속기록이 허용된 건 2007년부터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 밑에 소소위를 둬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된 인원이 정부 예산안 심사 도중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건네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청탁의 주요 통로로 이용됐다. 

지난 2019년 5월 예결위의 소소위를 금지해 쪽지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예결위 소소위는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 

16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심사의 핵심인 소위를 실시간 중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국회의원들이 소히 ‘논다’는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까지는 전체 상임위 소위원회실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소위도 소위원회실에서 회의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터넷 생중계로 밀실심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쪽지예산 관행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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