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013년 말 사상 최대규모의 고객 금융정보 유출사고가 알려진 후 당시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대표들이 2014년 1월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 뉴시스 

사상 최악의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3사는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용역을 맺은 후, 고객정보를 USB에 담아 유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이후 고객정보가 담긴 USB를 외부로 유출해 고객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한도, 이용액 등의 개인금융정보 1억건이 유출됐다. 

업체별로는 NH농협은행이 2012년 6월 2197만명, 같은 해 10월 223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국민카드는 2013년 2월과 6월에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같은 해 12월에 1759만명의 정보가 새나갔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박씨는 대출알선업자에게 해당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던 당시 사건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하고, 유출된 정보건수도 억단위에 이르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3개사는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