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법정에서 결백 입증할 것..모든 당직서 사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블구속 기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으며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의연 이사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윤 의원은 이날 바로 입장문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해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선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기억연대도 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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