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에 적극 협조 당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방역’과 ‘경제’ 사이 접점에 고민을 해온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어제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53.9명까지 증가했던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8.30~9.5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엔 98.9명으로 더 낮아진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했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됐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다만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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