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기존 단일종목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뉴시스

"연말에 역대급 매도 폭탄이 터질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 괴담이 돌고 있다. 올해 말 대규모 매도가 터져나오면 혼란을 빚을 것이란 얘기다. 

괴담 출처는 의외로 정부다. 

정부가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 중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소액투자에 나섰던 일반투자자(개미)들이 연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해가 바뀌기 전 보유 주식을 3억 원 이하로 낮추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단일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세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에 해당돼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까지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주목할 부분은 가족들이 보유한 단일종목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본인 뿐 아니라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증권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자를 위해 보유한 증권을 내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금 부담을 느낀 큰 손들이 연말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증권시장이 경직될 가능성도 높아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낮아졌던 2017년과 지난해 말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매도 물량을 쏟아낸 바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투자업계 반발을 우려해 "제도 변경을 유예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세법 개정 계획은 없다"며 계획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억원 기준'이 예고됐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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