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공유정보시스템' 구축해 실시간 감독
2년 내 주택처분 약정 위반시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018년 9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 모습. 사진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부터) ⓒ 뉴시스

부동산 부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 '기존 주택 처분' 이행 시한이 다음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산 이들은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산 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위반시 은행권 대출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 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도입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전입' 시한 만료일이 이달 14일 도래하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에 따르면 각 주담대 실행일, 대출액, 계좌정보 등 대출정보와 추가 약정 이행 여부 등이 공유된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약정 내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은 차주의 약정 위반 사실이 인지되면 자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 금융기관 전체와 공유한다. 

당초 금융권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주담대 차주에게 '추가 약정서'를 받았다. 9·13대책 발표 이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데, 1주택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추가 약정을 받을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주택 처분'이다. 즉 명의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단순 매매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등기소 신고와 취득세·증여세 납부 등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이 안될 경우 금융권은 차주에게 나갔던 대출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3년간의 대출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공유 시스템을 보면 주담대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약정 내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뒤따르는 제재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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