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답변자로 나서...벌칙규정 개정 및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은 73만5972명에 달했다.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같은 국민청원에 “청원인께서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점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 청장은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해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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