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정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28일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란 탐방로별 목적지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새로 변경된 입산허용시간은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3월∼11월은 04시부터 가능하고, 12월∼2월은 05시이며,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3시∼17시까지로 통제된다.

계절별, 탐방코스별 자세한 탐방허용 시간은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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