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때가 온다. 이때는 일단 현재 남은 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당장 필요한 자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최후의 보류로 남겨놓고 쓰지 못하도록 적금에 묶어버리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한 푼 없이 모두 써버린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중에 신용불량이 되거나 고발을 당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자금은 절대 남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월 소요비용과 월 수익 명세를 뽑아서 손익을 맞출 수가 없다면 일단 직원들을 줄여야 한다. 직원을 줄인 후에 사무실이나 사이트운영비용, 광고비 등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사무실 자체를 없애야 한다.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의 사무실을 같이 쓸 수도 있다. 이런 고정비용이 줄어들면 머리를 짓누르는 부담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만약 대출 받은 문제 때문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공모나 회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들로 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합병을 통해 부채부담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들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을 원하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가도록 하거나 독립을 시키는 식으로 급여부담을 줄여야 한다. 독립을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대 완전독립을 시키면 안 되고 자회사 개념의 독립채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완전 독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경쟁자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회사 자금을 충당한 주주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장이 되었다든지 통일주권이 발행되어서 그 주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법으로는 주주들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게 되면 회사 측에 별도의 요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투자유치를 할 시점에 원금보장을 하였다든지 어떤 약속을 했을 경우 그 약속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다. 투자는 받았는데 주권발행을 못해줬다면 주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주권발행을 해주지 못하거나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3시장을 일시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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