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8일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보증보험 형태 5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납입토록 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이 1심과 달리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바뀌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정보전달자의 증언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점 등을 볼 때 변경된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22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도망갈 가능성도 없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2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법원이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가 조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불과 1주일 만에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같은 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