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표시광고, 담합 실거래가 조작 모두 벌칙 부과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 대표 압력 시세조정 행위도 ‘대상’

ⓒ 뉴시스

앞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서울 집값이 계속 과열의 원인 중 하나가 허위매물 등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 제51조 과태료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보면 다음과 같다.

 

◇ 허위 광고 과태료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의 표시 광고,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 광고,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못하게 했고, 인터넷 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상세한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공인중개사만 잘 하면 되겠네. 일반인인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먼저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거나 해제된 것처럼 꾸며 실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와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 자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실거래 정보를 교란시켜 시세상승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 물건의 중개 제한이나 일정 금액 이하 중개 제한 등의 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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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시장 교란도 규제

이번 개정에서 특이한 점은 공인중개사법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들이 신설됐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중개사에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대로 정당한 광고를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카페에서 이제부터 10억 원 이하로 팔지 말자고 했는데 정문 앞 A공인중개사가 부녀회 말을 안 듣자 부녀회에서 A부동산에 가지 말자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내놓겠다는 B부동산한테 매물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일부 아파트 단지 문제이고 부녀회만의 힘으로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고 할 수는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 경제, 인플레이션, 정책 등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매물가격을 올리거나 시세형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고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주민들, 현장 부동산 우리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정정당당한 시장경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Who is he?

부동산 칼럼니스트

Good Members 대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샵

[주요저서] 아파트 투자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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