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산업 위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 뉴시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2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케이팝 등 한류 열풍에 대한 호기심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낙수효과 등도 크다. 

외국 한류 팬들도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를 직접 두 눈으로 즐기고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 음반 등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악공연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과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며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유망한 우리 케이팝 그룹들을 비롯한 많은 경쟁력 있는 음악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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