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뉴시스

서울시가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는 100명 이상의 집회 금지였는데, 10명 이상 집회 금지로 방역이 강화된 것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체대 입시 준비 시설에서도 고교생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1일 현재 모두 676명으로 확인됐다. 성북구에 위치한 한 체대 입시 시설에서는 수강생 19명이 집단 감염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 전국에서 하루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일주일간 감염자가 1500명을 넘었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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