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비은행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을 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원금 손실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이 은행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비은행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펀드·신탁·변액보험 등 비은행 상품 중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이 은행창구에서 판매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비은행 상품 내부 통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 방식이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거진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DLS) 사태를 시작으로 올해 금융권을 강타한 사모펀드사태에 이르기까지 '高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모범규준 도입이 논의됐다. 

모범규준의 핵심은 예·적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이사회 관리 하에 둔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관리하는 '비예금 상품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상품 판매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선정과정, 사후 관리, 성과평가 등을 모두 보고받게 된다. 

사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비예금 상품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금융사 내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도 경영진이 정한 방침을 거스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 내 상품선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모범규준에 따라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예·적금과 대출 외에 팔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롭게 신설되는 상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상품선정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처음에만 제대로 운영되다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책임부서도 논란거리다. 금융상품인 만큼 투자상품 부서가 책임자가 될지,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부서가 책임자가 될 지도 정해지지 않아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영전략을 짜는 경영진과 이를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별상품까지 분석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아예 은행에 고위험 상품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토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