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펀드 사기판매'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가 '펀드 사기판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했지만, 사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는 것이다.

즉 신규 펀드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검찰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통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투자했는데, 2018년 1월 IIG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무역금융펀드의 판매를 계속해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과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중 IIG에 투자한 부실펀드 17개와 수익을 내는 펀드 17개를 묶는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한 것도 수익을 내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차후 기일에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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