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돼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돼 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해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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