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최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보는 보증하는 기업 98%가 중소기업인 만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동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보는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신보 핵심 사업인 보증사업과 예산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과 결산 승인은 금융위 소관이다.
최 의원은 금융위 관리감독 기능을 중기부와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다. 신보 이사장 역시 두 기관이 합의해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정책 전문가다.
반면, 신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중기부로 이관할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 과제인 중기부 입장에서 신보를 활용해 지원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신보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와 함께 양대 보증기관으로 불리는 기술보증기금은 2017년 금융위 산하에서 중기부로 이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