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초래되는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해 ‘대형 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형금융사 대상으로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19일 금융위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초래되는 금융 혼란을 사전에 막고,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대형 금융사 RRP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RP제도는 금융회사 부실이 생기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 자본 확충 및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만들고, 최악의 경우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해 두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1년 금융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을 받고 지난 2016년 입법절차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논의됐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주요 금융사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을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를 거쳐 승인되며, 예금보험공사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정리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조기종결권 일시 정지도 해당 제도에 포함됐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 상대방이 대규모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FSB의 권고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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