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 증가와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초래된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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