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 신청 건수가 미미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 장에까지 확대해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의사상자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 장이 자치단체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고, 구조행위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사상자 절차상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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