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상으로 내부통제 의무 위반 사실을 담은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중징계를 예고했다. 

라임펀드 판매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 의무 위반 사실을 담은 잠정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증권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 발생 이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 결과 판매사들이 라임펀드 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를 무려 3248억 원 어치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지점 센터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KB증권의 경우 4500억 원대의 TRS 대출을 제공해 펀드 부실을 키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당시 증권사들의 CEO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불거졌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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