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할 '부동산감독원(가칭)'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14일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부동산대응반)'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한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대응반은 지난 2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8명과 금융위·경찰·검찰·국세청·금감원·감정원 등 파견인력 6명 등 총 14명으로 출범한 바 있다. 국토부 1차관의 직활조직으로 내년 2월까지만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다. 국토부는 바로 이 부동산대응반을 공공기관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이다.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집값 담합 행위 △허위매물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것은 물론,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부동산대응반의 인력부족으로 국토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독할 상시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과 기능을 더 보강하고 법제화해 산하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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