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가운데)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을 점거하며 강력하게 보험급지급을 요구해왔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의 집회가 부분적으로 금지된다. 

건물 점거 행위는 물론 반경 100m 이내에는 시위관련 물품도 적시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암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부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집회로 인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피해가 크고, 어린이집 원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삼성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암모는 삼성그룹 서초사옥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현수막과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주간의 경우 75㏈(데시벨), 야간의 경우 65㏈을 초과하는 집회행위도 할 수 없다. 보암모들에게 삼성그룹 서초사옥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이다. 

보암모는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 등 암 관련 보험비를 지급하라며 집회를 벌여왔다. 1월에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기도 했다. 

문제는 고객센터 인근에 삼성그룹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들이 시회현장에 노출되기도 했다. 

불안감이 높아진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과 함께 지난 5월 보암모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사옥 반경 100m 밖으로 나가라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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